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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재정법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내용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지방재정법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법령」
둘째, 「지방재정법」과 동시행령
셋째, 재무회계 규칙이다.


1. 지방자치법령
1948년 공포된「지방자치법시행령」 의 재무편은 자치재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용료·수수료·부담금·부역현품은 공평한 방법으로 징수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년도마다 지방의회에서 2회 이상 출납검사를 받도록 한다. 셋째, 수입면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원칙으로한다 등이다.
한편 도 지방조례는「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재무회계에 관한 위임 및 그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명칭에 있어서 각 도가 일정하지 않아「재무조례」 또는「회계규칙」으로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2.지방재정법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지방재정법」은 제정 당시 73호 조문이던 것이 지방재정규모의 팽창과 경제개발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재정의 폭의 넓어지고 내용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여러차례 개정과정을 거친다. 또한 1964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정 이후 동시행령 또한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3.재무회계규칙
「재무회계규칙」은1964년 1월 29일준칙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1964년 회계년도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재무회계규칙」은「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 의 시행세칙으로서「지방재정법」과 같이 예산회계·재산·물품·채권관리를 총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전 199조·부칙 3조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1999, pp.394∼397

집필자
이규환(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