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동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진다), 그리고 동법 제126조(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등에서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서비스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세입항목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종래의 제도를 자주적 입장에서 새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신국가건설의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고자 전문 5장 75조로 구성된 「지방세법」을 1949년 12월 22일자 법률 제48호로 공포하여 지방세제도의 확립되었다.
첫째, 보편성의 원칙으로써, 모든 지방정부가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그 세원이 가급적 각 지방정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세목을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의 분류
가. 보통세와 목적세 : 조세의 징수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과징하는 세를 보통세(우리나라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레저세·담비소비세·주행세 등 11세목)라고 하고, 충당해야 할 경비를 특별히 정하고 그 경비의 지출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하는 세를 목적세(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 5세목)라고 한다.
나.재산과세·소득과세·소비과세 : 과세대상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재산과제는 재산의 보유와 관련된 조세, 소득과세는 소득의 원천에 대한 조세, 그리고 소비과세는 지출에 관련된 조세를 말한다.
다. 독립세와 부가세: 특정 세목의 과세 표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부가세라고 하고 그 특정 세목에 해당되는 것을 독립세라고 한다.
라.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종가세라고 하고 과세표준을 물건의 수량·용적 등으로 표시한 것을 종량세라고 한다.
마.정액세와 정률세: 세율이 과세표준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조세를 정액세라고 하고 세율이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는 조세를 정률세라고 한다.
손희준 외,《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2005
행정자치부,《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