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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동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진다), 그리고 동법 제126조(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등에서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배경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서비스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세입항목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종래의 제도를 자주적 입장에서 새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신국가건설의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고자 전문 5장 75조로 구성된 「지방세법」을 1949년 12월 22일자 법률 제48호로 공포하여 지방세제도의 확립되었다.

내용

첫째, 보편성의 원칙으로써, 모든 지방정부가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그 세원이 가급적 각 지방정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세목을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안정성의 원칙으로 지방세가 경기에 좌우되지 않고 매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세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사회경제의 성장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력을 의미하는 신장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나치게 강조되면 지방정부의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셋째, 지역성의 원칙으로 세원이 가급적 어느 하나의 지역에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방세의 세원이 지방정부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동한다면 과세기술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도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넷째, 부담분임의 원칙으로 지방정부는 그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능한 한 많은 구성원들이 분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섯째, 응익성의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조세원칙은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응능의 원칙이 기본이나 지방세는 그 특성상 납세자의 이익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응익의 원칙을 더많이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여섯째, 간소성의 원칙으로 주민 누구나 알기 쉬워야 하며 동시에 조세행정이 간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의 분류
가. 보통세와 목적세 : 조세의 징수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과징하는 세를 보통세(우리나라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레저세·담비소비세·주행세 등 11세목)라고 하고, 충당해야 할 경비를 특별히 정하고 그 경비의 지출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하는 세를 목적세(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 5세목)라고 한다.


나.재산과세·소득과세·소비과세 : 과세대상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재산과제는 재산의 보유와 관련된 조세, 소득과세는 소득의 원천에 대한 조세, 그리고 소비과세는 지출에 관련된 조세를 말한다.


다. 독립세와 부가세: 특정 세목의 과세 표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부가세라고 하고 그 특정 세목에 해당되는 것을 독립세라고 한다.


라.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종가세라고 하고 과세표준을 물건의 수량·용적 등으로 표시한 것을 종량세라고 한다.


마.정액세와 정률세: 세율이 과세표준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조세를 정액세라고 하고 세율이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는 조세를 정률세라고 한다.


참고자료

손희준 외,《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2005
행정자치부,《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 2006

집필자
최길수(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