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의 법규적 형태는 1909년 「지방비법」에 최초로 규정되었고, 이후 「지방비령」을 근거로 지방재정이 운영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지방자치법」(1949년)이 공포되면서 지방재정 사항이 규정되고, 이를 근거로 「지방재정법」(1963년)이 제정되어체계적인 지방재정의 기본법이 되었다. 「지방재정법」제정과 동시행령 및 시행령 세칙으로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지방재정법」 체계가 완성되어 오늘에 이른다.
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필요로 하는 재원을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재정활동을 보장하고, 또한 각기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의 격차를 조정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조정적 기능을 종합적이고도 전국적인 수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기능과 역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크기·인구의 다과·재정자원의 빈부 등으로 인하여 지역간의 소득 및재정격차 현상이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낙후상태로만 두어서는 곤란하게 된다. 재정력의 지역간 격차와 지방수요의 팽창과의 모순은 지역적 제약으로부터 탈피할 수 없는 지방재정으로이를 조정·완화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역적 제약에서벗어나 전국적인 징세조직에 의하여 부유한 지역에서국세수입을 거둘 수 있는 국가의 재정력이그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갖게 되었다. 경제력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할수록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현대의 지방재정에서는 지역간의 경제력의 격차와행정수준의 균형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일정한 시스템에 의하여재원을 조정해 주는 제도를 개발하여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다. 지방재정 세입의 종류
1)지방세제도
지방세제도는 국가가 지니는 재정자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방법이다.
2) 이전재정제도
1980년대 들어와 지방교부세제도·국고보조금제도 및지방양여금 등이 있으나, 지방양여금제도는 2004년 폐지되었다.
3) 지방채제도
지방채는 기본적으로 기채허가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중앙정부가 지방채의 발행단체, 발행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실시하는 체제를 유지하였다. 199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상업차관과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해외차관을 도입한 사례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