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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1975)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배경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술과 기능을 천시해 왔고 그것이 교육 및 직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왔다. 이에 정부는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확충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확립과 같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목적은 기술 및 기능 수준의 평가제도 확립,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 기술교육제도의 개선 유도, 각종 자격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확보하는 데 있다. 1973년 12월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되고 1974년 10월에「동법 시행령」이 공포된 후 이를 바탕으로 1975년 1월부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과학기술처가 국가과학기술제도를 관장했지만 1981년 4월부터는 노동부로 이관되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는 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 종목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방 관련 종목은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다.

내용

1. 자격종목의 설정 원칙과 검증 대상
국가기술자격제도가 1975년에 시행될 당시에 자격 종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설정되었다. 첫째, 중화학공업계열에 속하는 직종은 우선적으로 자격종목 설정의 대상이 되었고, 둘째, 산업계에서 직업으로 정착되어 그 수요가 많은 직종을 자격종목으로 택했으며, 셋째, 다른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존속되어 온 기존의 자격종목을 조정하였고, 넷째, 시설 및 검정방법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자격검정이 가능한 직종을 선정하였다.초기의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기슬계 각급 학교 졸업자 및 직업훈련 수료자가 자격점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였다. 정규교육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초급대학, 전문학교, 실업고등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과학기술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학과를 졸업하는 사람이 포함되고,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과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사립직업훈련기관에서 노동청장이 과학기술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2. 기술계 및 기능계의 자격 등급
국가기술자격제도가 1975년에 시행될 당시에 기술자격의 등급·기준·검정방법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되어 설정되었다. 기술계의 자격등급은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으로 구분되었다. 기사 2급은 전문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기사 1급은 4년제 대학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학과필기시험을 거쳐 취득하도록 규정되었다. 기술사는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거나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엄격한 경력심사와 전문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거쳐 취득하도록 규정되었다.기능계의 자격은 기능장,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보의 네 등급으로 구분되었다. 기능사보는 경력과 학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주어진 필기시험만을 거쳐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기능사 2급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기능사 1급은 기능사 2급의 가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기능장은 기능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1∼2년 동안의 특별과정을 거친 후 엄격한 경력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였다. 초기의 국가기술자격제도는 학문에서의 최고자격인 박사, 현장기술자의 최고자격인 기술사, 기능계의 최고자격인 기능장이 담당하는 일의 성격은 다르지만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이념으로 삼고 있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74∼1975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집필자
송성수(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