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소속의 ‘정부기록보존소’로 출범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전반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존 중심의 기관에서 국가기록 총괄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전면 개정을 통해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체계의 구축,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민간 중요기록물의 수집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 대통령기록관을 신설하였습니다.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기록관리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세계 기록문화 선도국가로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여 기록관리 체계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