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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tit">체니 "부통령 기록물 보전여부 내가 결정" [연합뉴스 2008-12-20 05:52]</p>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딕 체니 미 부통령이 재임기간 생산된 각종 기록물을 국립문서보관소에 넘겨 보전할 지 여부는 자신의 독점적인 결정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체니 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 8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부통령의 기록물과 사적인 기록물로 분류되는 기준을 판단하고, 부통령의 기록물이 생산, 유지, 관리, 처분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부통령에게만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19일 전했다.
체니 부통령측의 이 같은 입장은 워싱턴에 본부를 둔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정부감시단체가 모든 정. 부통령의 기록물은 폐기되거나 일반에 공개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체니 부통령을 고소한 데 따른 대응차원에서 나왔다.
이 단체는 체니 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정권교체와 함께 퇴임하면서 수 백만건의 기록물을 공공 기록물로 남기지 않은 채 `반출'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지난 1978년 도입된 미국의 대통령 기록물 관련법은 모든 대통령과 부통령의 기록물은 퇴임과 동시에 국립문서보관소에 넘기고, 기록물 관리자는 이들 기록물에 대한 보전과 접근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관련 문서를 개인적으로 보유해 오던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백악관의 기록을 일반인과 역사학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나 법안은 개인적이고 정파적인 기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테면 체니 부통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 사이에 오간 기록물은 법률에 의한 보전의무가 없다는 게 문서보관소 관계자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기록물의 보전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한 명문화된 법률 규정이 없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체니 부통령은 상원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생산된 기록들은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게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앞서 상원의 정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달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서한을 보내 부시 행정부가 재임 기간 남긴 모든 기록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ksi@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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