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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tit">전직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첫 의결 [경향신문 2008-12-03 06면]</p> 참여정부 ‘쌀 직불금’ 회의록 요구안 국회서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참여정부 시절 쌀 직불금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국회가 의결하기는 처음이다.
이날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안은 출석한 247명의 의원 중 212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지난해 6월20일 쌀 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 보고서와 회의록 사본이다. 청와대가 관계부처로부터 쌀 직불금 정책에 관해 보고받고 논의한 보고서와 회의록, 전자문서 등도 제출 대상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제시, 기록관리 업무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으로 열람 및 자료제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회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10일 이내에 국회에 자료를 송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는 국가기록원에서 38만건가량의 지정기록물 목록을 1차로 확인한 뒤 쌀 직불금과 관련한 참여정부 시절 각종 자료를 제출받게 된다.
국회는 또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한을 당초 이달 12일에서 23일로 늦추는 연장안도 처리했다.
최우규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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