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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대통령 회의록' 열람 절차는? [뉴시스 2008-12-02 18:36]
등록자 관리자
작성일시 2008-12-03 07:42
글내용

【서울=뉴시스】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쌀 소득보전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회의록 열람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같은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 즉각적인 열람이 불가능해, 국가기록원에 요구안을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자료제출 요구안은 김형오 국회의장 명의로 국가기록원에 송부된 뒤 대통령기록관리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게 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12월 10일께는 자료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6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정관련 관계장관회의 회의록으로, 노 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대책마련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농정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권오규 경제 부총리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지난 6월 작고한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감사결과 공개보류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에 당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리법은 2006년에 만들어진 뒤 한번도 법을 적용한 선례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국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전달받게 될 지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기록원과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 장윤석 의원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록원이 보유한 자료의 목록 자체가 비공개 사안이어서 우리로선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할지도 모호한 상황"이라며 "우선 기록원이 쌀 직불금과 관련한 목록을 확인한 뒤 관련 기록이 있으면 국회에 사본을 제출하거나, 특위 위원들이 직접 가서 열람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목록이 너무 광범위 할 경우 또 다른 방식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오는 10일, 11일쯤 자료가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8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16~18일 청문회, 19일 기관종합보고, 23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민자기자 rululu20@newsi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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