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카데미 강연 내용이 기록관리 대상인지 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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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내용 |
【질문】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강연에 따른 강연내용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대상인지? - 강사가 강연한 내용(시청각기록물, 강의원고)이 공공기록물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할 기록물의 대상이 되는지? ※ 강사 섭외 시 강연내용에 대한 녹취가능여부는 강사의 사전 동의하에 하도록 계약하고 있음 【답변】 ○ 공공기록물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기록물을 대통령령에 따라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행사 등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 생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강연 내용은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청각기록물 생산의무 대상은 아니라고 보이나, - 해당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록물로 관리 가능함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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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 | 2019-05-27 11:38: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