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기록물법 적용 시점 관련 질의 |
|---|---|
| 글내용 |
【질문】 ○ 공공기록물은 어느 시점의 법률을 적용받는지? 과거시점에 생산이 되었으나, 현재에도 계속 공공기관이 보존하고 관리중인 경우, 그 기록물들은 과거 법률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 공공기록물법이 시행된 2000. 1. 1. 당시에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이 규정하는 대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관리 대상임 ※ 관련조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5709호, 1999.1.29.> ①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이 법에 의한 기록물로 본다.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
| 작성일시 | 2019-05-27 11:31: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