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인지 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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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내용 |
【질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산·접수한 기록물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지? 【답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자문위원회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이에 해당 자치위원회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에 포함되는 자문위원회임 ○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경우에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함 ※ 또한「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각급 학교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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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 | 2019-05-27 10:44: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