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2부) 일부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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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디지털혁신과 문신혜 ☎ 042-481-6325 |
| 작성일시 | 2024-02-28 11:18 |
| 글내용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2부(국가기록원 고시 제2024-3호, 2024.02.26.)가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ㅇ 개정 고시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고시 제2부: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ㅇ 개정 사유 - 시스템 개선사항 및 기록관리 업무 환경을 반영한 기술규격 개정 필요 ㅇ 주요 내용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확산에 따른 용어 변경(중앙기록물관리기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기록물 인수결과 통보 규격 및 생산현황통보 오류 송신 규격 수정 - 단위과제 보존기간의 오류 통보시 오류 내용 관련 규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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