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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3차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 입안예고
작성일시 2023-11-01 08:11
글내용

2023년 제3차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 입안예고


국가기록원 고시 제2023-15호 

기록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대상 표준명과 이유, 각 표준별 주요 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1. 개정 표준명 

 ○  NAK 26:2018(v2.0)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2. 개정 이유

 ○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화 대상별(종이, 시청각, 행정박물 등) 세부기준 현행화 및 디지털화 파일의 신뢰성 확보 필요


3. 주요 내용

 ○ NAK 26:2018(v2.0)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명시된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이 생산∙︎보유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화(Digitization)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 및 제반사항을 기술한 표준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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