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2차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 입안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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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08-11 10:56 |
글내용 |
2023년 제2차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 입안예고 국가기록원 고시 제2023-10호 기록관리 표준을 개정・︎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및 폐지 대상 표준명과 이유, 각 표준별 주요 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1. 개정・︎폐지 표준명 1) NAK 24:2023(v1.1) 기록물 보존시설 신축 가이드라인 2) NAK 29-4:2021(v1.1)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1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3) NAK 32-2:2011(v1.1)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4) NAK 33:2013(v1.1)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2. 개정・︎폐지 이유 ○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관련 법령 개정('20년) 및 건축환경 변화로 인한 현행화 필요 ○ 디지털 기록관리시스템 기술규격 변경 내용은 별도의 토론이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시스템 변동에 따라 적시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관련 시스템 기술규격을 변경하여야 함 3. 주요 내용 ○ NAK 24:2023(v1.1)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 라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군기관 등 각급 행정기관에 기록물 보존서고를 신축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별 요구기준을 규정 ○ NAK 29-4:2021(v1.1)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1부 : 기능분류시스템과 의 연계 -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기록관리기준표를 관리하기 위해 기능분류시스템 과 (BRMS) 연동하여 관리해야 할 데이터의 송수신 규격을 정의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 구 축 운영 ․ 중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 기록물 분류정보의 인수 관리와 ,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 기능분류시스템과 직접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표준임 ○ NAK 32-2:2011(v1.1)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 각급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명 장기검증관리체계(장기검증시스템, 진본확인시스템, 통합전자서명관리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기타 전자서명 인증체계 포함)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표준임 ○ NAK 33:2013(v1.1)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 공공기관의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전자기록물 생산 관리시스템간에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전송하기 위한 기술규격을 제시하며 각 시스템의 전송요청 및 접수요청에 관한 인터페이스의 구현에 적용되는 표준임 4. 의견제출 가.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폐지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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