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 명칭 변경 고시 |
---|---|
등록자 | 기록관리정책과 정민경 ☎ 042-481-6330 |
작성일시 | 2023-05-09 09:20 |
글내용 |
국가기록원고시 제2023-3호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 명칭 변경 고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에 대한 회의명칭 변경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 명칭 변경 고시(국가기록원고시 제2023-3호) 1부.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