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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록물관리 표준 제·개정 예고 고시
등록자 정책기획과 이재진 ☎ 042-481-6231
작성일시 2026-11-02 09:29
글내용

◉국가기록원고시 제2026-8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상 표준 제목과 제·개정 사유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국가기록원장

기록물관리 표준 제·개정 예고 고시

1. 제·개정 대상 표준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개정)

  ○ NAK 39:2026(v1.0)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표준: 공통업무 (제정)


2. 제·개정 사유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개정)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표준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비밀기록물 관리의 업무 효율성 제고

  ○ NAK 39:2026(v1.0)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표준: 공통업무 (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개정에 따라 기존의 기관 유형별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을 표준화


3. 제·개정 주요 내용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개정)

    - 표준의 제목 변경

    - 공공기록물법령 개정사항 반영

    - 「보안업무규정」 법령용어로 정비

  ○ NAK 39:2026(v1.0)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표준: 공통업무 (제정)

    -  (본문)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개요,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기록물 유형 등 보존기간 책정표의 세부 항목에 대해 설명

    - (부속서) 공통업무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표를 기관 유형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6개)로 정리하여 제시


4. 의견 제출

  ○ 이 표준 제·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2026년 11월 22일까지 붙임의 기록물관리 표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제출 바랍니다.

  ○ 제출처

    (공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042-481-6231

    (전자우편) zinnia12@korea.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042-481-623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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