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 및 폐지 예고고시 |
|---|---|
| 등록자 | 정책기획과 정석재 ☎ 042-481-6231 |
| 작성일시 | 2025-08-05 16:02 |
| 글내용 |
2025년 제1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 및 폐지 예고고시 국가기록원고시 제2025-6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상 표준명과 개정 및 폐지 사유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1. 개정 및 폐지 대상 표준 ○ NAK 4:2021(v2.2)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개정) ○ NAK 23:2017(v1.2)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지침(폐지) 2. 개정 및 폐지 사유 ○ NAK 4:2021(v2.2)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개정)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관리 업무 내용 및 절차를 현행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 NAK 23:2017(v1.2)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지침(폐지) - 표준의 내용이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및 기록물관리지침과 중복되고 종이기록물 정리•︎등록 작업 실무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준으로 관리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표준을 폐지하고 지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3. 개정 주요 내용 ○ NAK 4:2021(v2.2)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개정) - 보존 대상 기록물의 수록매체 확대(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전자매체에도 보존 가능), 비치기록물의 지정 절차 강화(공공기관에서 자체 지정→︎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직접 지정), 기록관리기준표 모니터링 및 현행화 업무 추가 등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은 2025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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