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2차 기록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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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국가기록원 송헌규 ☎ |
작성일시 | 2024-08-08 07:06 |
글내용 |
2024년 제2차 기록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국가기록원 고시 제2024-5호 기록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대상 표준명과 이유, 각 표준별 주요 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1. 개정 표준명 ○ NAK 2-1: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2. 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안 및 재난관리 업무 내용 및 절차 현행화 3. 주요 내용 ○ 재난관리 업무 용어·개념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현행화 ○ 보호지역(제한지역, 통계구역 등)에 대한 보안대책 등 수립·시행 신설 ○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 업무절차에서 신고 업무 추가 ○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립해야 하는 근무자 안전 규칙의 업무유형 및 내용에 대한 예시 상세화 ○ 전자기록물의 재난복구체계 구축·운영 법적 근거 정정, 자구 수정 등 미비점 보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은 2024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뉴스·소식→ 고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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