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지정기록물(제16호) 지정 고시 | ||||||
|---|---|---|---|---|---|---|---|
| 등록자 | 특수기록과 윤미정 ☎ 042-481-1767 | ||||||
| 작성일시 | 2024-07-18 10:14 | ||||||
| 글내용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079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고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국가기록원장 1. 고시 명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2.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내용 가. 지정기록물 제16호
나. 지정사유 : 1960~70년 국가개발시기 정치∙︎경제∙︎사회를 이해하는 통치사료로써, 역사적 사실 복원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희소성과 사료적 가치가 큰 기록으로, 국가지정기록물로의 지정∙︎관리가 필요함 ※[붙임] 참고 3. 지정일자 :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고시일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