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기록관리기준표 |
|---|---|
| 영문 및 한자 | Records retention & disposition schedule |
| 정의 |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처리를 위해 단위과제별로 관리기준을 제시한 표 비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이다. |
| 출처 | NAK 3:2015(v2.2)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v2.2) NAK 6:2015(v1.2)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v1.2) NAK 9:2015(v2.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기능 및 업무절차(v2.0) NAK 17:2016(v1.2) 비밀기록물 관리(v1.2) NAK 19-3:2015(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제3부: 업무관리시스템(v1.0) NAK 28:2018(v1.1)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v1.1)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v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