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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보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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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기록물 현황상세

기록물 상세
기록물 제목 제1호 유진오‘제헌헌법 초고’
사진 제1호 유진오‘제헌헌법 초고’의 사진
소장처 고려대학교 박물관(museum.korea.ac.kr)
수량 1건
지정일 2008년 4월
설명 유진오가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안에 설치된 ‘조선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초안 작성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생산한 기록물로서, 초안은 세계 각국의 헌법전과 여러 학자들의 저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1948년 5월에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기록물은 유진오가 직접 작성한 육필 원고로서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으로, 군데군데 삭제하고 수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국한문 혼용으로 쓰인 이 기록물은 헌법전문을 비롯해 총강, 인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그 골격이 상당부분 제헌헌법에 반영되었으며, 조선→대한민국, 인민→국민 등으로 일부 용어는 교체되었다. 헌법초고는 제헌헌법의 기초가 되었던 자료로서, 역사적․상징적 의의를 지니는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