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신청안내
- 정부간행물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 입니다.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송부지침 다운로드 정부간행물 송부 안내문
제도안내
제도 운영 목적
- 정부간행물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알리고 행정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소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 활용되 도록 하여야 한다.
발간등록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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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간등록신청시기 및 발간등록여부확인
- 원고가 완성 후 인쇄를 위한 결재를 받기 전 발간등록 신청
- 발간등록 신청 결과를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인쇄 의뢰
- 각급 기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 시 당해 간행물 발간등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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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발간등록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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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발간등록번호 확인
- ‘발간등록번호신청/송부내역‘ 게시판에 부여된 발간등록번호 확인
- 기관별 발간등록현황은 간행물제목, 발행기관명 등으로 검색 가능
- 발간등록번호가 부여 전 신청 건은 발간등록번호란이 공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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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발간등록번호 송부
- 납본 시 송부처를 반드시 준수하여 발송
- 아래 간행물 송부처 상세 안내 확인
송부처 안내
송부처 구분 | 국가기록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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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담당자 |
공문 수신처 | 국가기록원 본원 기록관리정책과 |
관련문의 | (042) 481-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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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은 처리과에서 생산한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 이내, 관할 기록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에 각각 3부씩 송부해야함
(공공기록물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헌법기관도 간행물 발간 후 15일 이내 국가기록원에 3부를 송부해야 함
-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납본한 간행물은 반송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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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기록관 | 해당 기관의 행정자료실과 문서계가 합쳐져서 설치됨. 현재는 행정자료실로 송부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서울특별시·경상남도 지자체 및 교육청, 청주시(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 청주기록원으로 송부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국가기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