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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소장기록물의 검색 및 이용

  • 기록물 인계인수는 해당 기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는 업무이다.
  • 기록관에 이관되는 모든 기록물은 분류기준표와 기록관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인계인수 되어야 한다.

개요

  • 관련규정 : 법 제17조, 영 제18조, 25, 26조, 규칙 제16조, 32조, 34조
  • 업무시기 : 연중

세부업무

  • 기록관 소장 기록물의 검색과 이용
    • 처리과 활용
      • 처리과에서 기록관에 있는 기록물을 업무참고 등의 용도로 열람하거나 대출하고자 할 때 원본, 사본, 기타 매체 (MF,디지털)를 통해 열람에 응하거나, 원본을 처리과에 대출한다.
    • 정보공개
      • 기록관은 기관 및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에 부응한다.
      •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
      • 정보공개편람을 비치하여 열람을 돕는다.
    • 목록의 작성
      • 기본목록(기록물 철 단위로 작성하는 목록으로 분류번호, 제목, 생산연도, 내용요약, 관련주제로 구성)과 세부목록(기록물 건 단위로 작성하는 목록으로 등록번호, 제목, 일자, 결재자, 수 · 발신기관, 관련주제 등으로 구성) 중에서(영 제26조 2항 및 별표6) 기본목록의 내용요약과 관련주제, 세부목록의 관련주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