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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기준표관리

기록관리기준표 관리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기반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는 업무입니다.

기록관리기준표 제도 도입 배경

  • 2003년까지 사용된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는 정부의 기능을 기능별십진(技能別十進)분류방법에 의해 분류하고, 그 세부기능 항목별로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을 제시한 것이었다.
  • 기능별로 문서가 편철되어 특정 단위업무(프로젝트) 내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각기 다른 문서철에 흩어져 보관된다든지, 기능분류항목에서 누락되어 관련된 기록물들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의로 낮은 보존기간을 책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5년 단위로 개정됨으로써 업무현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갖고 있었다.
  •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기록물분류기준표" 제도이다.
  •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업무에 기반한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 제도를 대체할 정부기능분류체계(BRM : Business Reference Model)를 기록분류체계로 도입하여 “기록관리기준표” 제도를 운용하도록 규정되었다.
  • 기록관리기준표 제도는 2008년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도입·운영하였으며, 이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 도입·운영하게 되었다.
  • ※ 기존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와 지자체·교육청·대학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자료실 참고

개요

  • 관련 규정 : 법 제19조, 영 제25조, 규칙 제16조, 제17조
  • 업무시기 : 연중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 공공기관은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기반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
    • 공공기관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신설되었거나, 아니면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리관과 협의하여야 하며(10월 31일 이후는 사안 발생 즉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
    •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에, 위와 같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통보받은 신설ㆍ변경 단위과제명, 업무설명, 보존기간 등을 관보 또는 당해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망에 고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신설ㆍ변경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제출한 자료의 예고문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파기
  • 기록물관리 기준표 관리항목
    •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
      ※ 단,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보존기간(7종)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
    • 대통령ㆍ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관련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존기간 구분
    •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함
      • <예시> 2017년 12월 20일 기록물이 완결된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보존기간을 적용
    • 보존기간 책정시 참조 기준
      •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② 시행령 제25조제3항 관련 “보존기간 준칙”
      • ※ 기준 파일은 자료실 “보존기간책정기준” 참고
  • 보존장소
    •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
  • 비치기록물 지정
    • 업무의 계속적 활용이 필요한 기록물은 기록관에서 비치기록물로 지정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음
    •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
    • 비치기간 경과 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 프로세스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 프로세스 : 신설 및 보존기간 변경 단위과제 통보(10.31) RMS로 신청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접수(CMS) → 보존기간 적정성 검토(12.31) → 보존기간 승인 통보  → 조정 및 승인 의견 접수(조정의견에 이의가 있을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