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영역
참조코드 | AG152-2/S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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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산관리 |
생산시기 | 1964~1992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77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하위기술계층 |
배경영역
생산기관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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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연혁보기 |
수집이관기관 | 부산체신청 관리국 연혁보기 부산체신청 마산우체국 연혁보기 부산체신청 부산국제우체국 연혁보기 부산체신청 업무국 연혁보기 부산체신청 진해우체국 연혁보기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연혁보기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 재산관리 계열은 국유재산 및 고정자산관리, 대지매수 등 체신청 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국유재산대장>, <기부채납관계철>, <용도폐지및 구대장>등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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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국유 재산[國有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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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
국유재산대장은 '30년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비공개하나, 단순 물품대장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 된다. 국유재산 관리 기록으로 국유재산 매각/매입 계획 등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철안에 포함되어 있는 30년 경과 개인재산권행사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자료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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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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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