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영역
참조코드 | AG47-1/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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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지원 |
생산시기 | 1961~2010 |
유형별 수량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광주지방보훈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배경영역
생산기관 | 국가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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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국가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은 1961년 7월 29일 [군사원호청 직제]에 의해 설치된 군사원호청 광주지청으로 시작하여 1962년 5월 12일 [원호처 직제]에 의해 원호... 연혁보기 |
수집이관기관 | 국가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 연혁보기 국가보훈처 목포보훈지청 연혁보기 국가보훈처 순천보훈지청 연혁보기 국가보훈처 전주보훈지청 연혁보기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
인사발령대장은 공무원의 발령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서류를 제외하고 공개가능하다. 기여금 납입내역 총괄표 및 입급통지서는 개인 연금관련 개인신상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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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부산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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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