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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21호, 2010.12.29., 제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 제22909호, 2011.4.28., 제정)
배경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하천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내용
가. 주요내용
 “친수구역”을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정의하였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친수구역의 지정(제4조부터 제11조까지)으로 친수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변경하도록 한다.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이상홍수로 인한 친수구역 내 피해의 최소화,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의 최소화,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 영향에 대한 최소화, 하천경관과의 조화 등을 충족하도록 한다.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수변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에서 지정하되,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한다.
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지원(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며,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준공 및 조성토지의 공급 등(제20조부터 제29조까지)으로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천관리기금(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으로 정부는 하천관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친수구역개발이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한다.
친수구역조성위원회(안 제37조 및 제38조)는 친수구역의 지정․변경,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제37조 및 제38조).

나. 친수구역법의 장점
도시개발법에 비해 친수구역법은 토지수용, 오염총량계획 특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기금운용 등의 장점이 있으며 친수구역법으로 적용시 의제처리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도시개발법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2~3년의 행정절차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법․도시개발법ㆍ산업입지법 등 29개법에 달하는 종래의 개발 규제와 인허가 절차가 면제돼 사업속도가 빨라지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건립 가구 수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의무도 10~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의 90%를 국가가 환수한다는 점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테마의 수변공원과 경관을 조성하며, 도시 어디서나 수변 접근이 편리한 친환경 수변도시를 개발할 여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명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법안은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문제가 되었던 대구 낙동강 카 지노에서 부터 대운하 관련 시설물까지 모두 가능케하는 법이 바로 친수구역특별법이다. 이는 계획적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며, 난개발을 허용해놓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담고 있다는 일부 비난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안재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 2011.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