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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률 제7061호, 2004.1.16.,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46호, 2004.3.29., 제정)
배경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2004. 1. 16, 법률 제706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내용
가. 제도 개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와 지역현황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법 제4조 및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산·학·연협력의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법 제10조 및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지역혁신에 필요한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지역의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의 개선, 고용창출 및 지역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특성있는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하였다(법 제12조 내지 제17조).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8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법 제21조).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법 제22조 및 제23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기획단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 및 제27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였다(법 제30조 내지 제32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80, 과밀부담금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 등을 그 세출로 하며,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20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을 그 세출로 하도록 하였다(법 제34조 및 제35조).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함(법 제38조). 
      
나. 특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시책으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제10조),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제11조), 지방대학의 육성(제12조),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제13조),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제14조), 지역문화·관광의 육성(제15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제16조),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제17조), 공공기관의지방이전(제18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제19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제20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