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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친수공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21호, 2010.12.29., 제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09호, 2011.4.28., 제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54호, 2011.4.29., 제정)
배경
주 5일제 실시와 함께 산수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찾는 레저문화가 확산·정착화 되고 있으며, 특히 수변은 새로운 관광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다.수변은 과거 하천정비계획의 대상으로 주로 치수, 이수적 측면에서 관리되어 왔으나, 청계천 복원 사례에서 처럼 도시 속에서 하천이 친근한 의미를 갖는 친수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국가나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이 수변의 복원, 활성화에 집중되면서 수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하천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내용
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정의(안 제2조)
 “친수구역”을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정의하였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나. 친수구역의 지정(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친수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변경하도록 하였다.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이상홍수로 인한 친수구역 내 피해의 최소화,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의 최소화,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 영향에 대한 최소화, 하천경관과의 조화 등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수변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해양부, 《미래지향적인 친수공간 형성을 위한 수변경관 가이드라인》, 2010.
진  청, 《Waterfront 개발과 강동으로의 적용》, 2005.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