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환포지션 규제(종합포지션 규제)
우리나라는 현재 종합포지션을 기준으로 외국환포지션을 관리하고 있다. 통화별 ‘매입초과포지션 합계’와 통화별 ‘매도초과포지션 합계’ 중 큰 금액을 일별 관리대상 외국환포지션으로 산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조 ~ 제9조에서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입 초과 포지션 한도는 각 통화별 매입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제하였다.
2) 외화유동성 규제 (LCR)
은행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는 「은행업 감독규정」의 제66장 2절 (외환건전성 관리)에 자산-부채 만기불일치 비율규제(제64조 유동성 위험관리)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이 85% 이상을, 7일 이내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이 -3%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이 1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9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했다.
3) 외환보유액의 운용
외환보유액이란 통화당국의 국제수지가 균형화하거나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 보유하는 대외지급자산으로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을 원칙으로 운용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외화자산, IMF 포지션, SDR로 구성되며, 그 중 외화자산은 유동성 자산, 수익성 자산, 위탁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은 외화자산의 수익률뿐만 아닌 원/달러 환율변화율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4) 외환시장 개입정책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시장의 외환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외부환경에 따른 환율 급변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개입을 실시한다. 2003년 이후 글로벌 달러 약세로 과도한 원화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매입개입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환율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매도개입을 실시하였다.
5) 외화유출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급격한 해외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외국환은행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 제한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외화대출의 외화조달 비율규제를 강화하고(2010년 1월),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 시 자산별로 유동화 가중치를 차등하였다.(2010년 7월).
6) 외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정부는 2016년 3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재정을 통해 은행에 비해 외국환업무가 크게 제한되었던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은행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가 외국환은행에 비해 크게 제한됨에 따라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를 개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포지티브시스템을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