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의 통상정책은 동시 다발적인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요약된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 로드맵〉을 수립하여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통상과 산업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① 적극적인 FTA 추진, ② 비관세장벽 철폐, ③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④ 공동투자정책 수립, ⑤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신통상 로드맵〉은 기존의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며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업하는 형식에 기반을 둔다. 또한 산업과 통상의 소통체계를 보강하여 국내외 통상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상생형 통상국가를 구현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통상정책 전략이 FTA 교섭 중심의 통상정책으로써 정부주도하에 FTA Hub를 구축하여 거대경제권 위주의 통상협력을 진행하였다. 2010년대의 신통상정책 전략을 게기로 우리나라는 지역통합의 축을 구축하여 신흥국 맞춤형 통상협력 모델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통상교섭-이행-대책을 일원화하여 민관협업과의 소통도 가능케 만들었다. 현재 〈신통상 로드맵〉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1)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2)산업 및 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3)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공유 확대, (4)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의 내용으로 요약된다.
(1)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TPP와 RCEP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논의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기체결된 한미, 한중 FTA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신흥국의 개발, 협력수요에 부응하면서 산업, 자원, 에너지 협력 등의 연계를 통해 상생형 FTA를 추진한다. 최근에는 아세안을 포함한 신흥시장과 남미시장과의 통상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2) 산업 및 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미국과 EU 등 선진국 중 FTA 기체결 국가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확대 및 기업진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협력을 통해 인도, 베트남 등 산업화가 본격화 단계에 있는 국가를 업종별로 나누어 산업고도화 협력을 추진하며, 자원 및 에너지 중심협력을 통해 전통적 산유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 등을 대상으로 자원확보 및 IT, 신 재생에너지 등 산업다각화를 협력하고 있다. 신흥국의 산업 및 자원발전에 기여함에 따라 신흥국 공동발전 프로그램(ECP: Emerging nations Co-development Program), 신흥국 공동발전센터(KECC) 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신흥국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3) 국내 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통상 인프라 구축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점과 깊은 연관성이 존재한다. 새로운 통상정책을 통하여 시장창출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내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진출 기반 조성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에를 들면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때,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독려하고, 문화, 복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황동 등 사업간 결합 및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능 간 연계 및 사업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집중을 위한 돌봄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해외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글로벌창업지원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4)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대한민국 정부는 통상정책의 다양한 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여 통상정책의 추진기반을 확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기관별 통상정보를 체계화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며 이른바 ‘통상추진위원회’ (*산업부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 25명으로 구성하여 통상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를 중심으로 각 부처 간의 협업과 통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