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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98.12.10 제정, 대통령령)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파견요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98.12.11 제정, 산자부훈령)
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수출의 양적 확대와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경과
우리나라 해외진출 지원정책
2008년 '해외마케팅 집행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정부의 수출지원은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준비단계 및 해외진출단계에 대한 지원을 집중한 반면, KOTRA는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출장 지원 및 해외지사화사업 등 수출수행단계의 지원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다양한 기관의 중복, 경쟁 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수출지원센터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로 변경되었다.

당시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다. 이곳에서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사업, 해외시장진출정보, 해외규격인증정보, 해외조달시장정보 등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및 경제정보를 상세히 지원하였다.

2017년도 〈해외진출지원사업계획〉(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수출컨설팅, 해외전시회, 해외규격 및 인증, 수출 R&D 등 해외진출 및 마케팅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전년도 (2016년, 2,878억원)에 비해 29.5% 증가한 3,279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계획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등이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2017년도 해외진출지원사업계획〉, 2016. 12. 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해외수출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2014. 08. 29.
관계부처 합동, 〈수출 중소, 중견기업 지원확대방안〉, 2013.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site/smba/main.do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수출지원제도 개선키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통합 및 지역별 수출운영위원회 설치-〉, 2000. 04. 28.
집필자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