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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보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3조, 「최저임금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배경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최저임금제에 관한 조약에는 1928년 제정된 「최저임금제의 창설에 관한 조약」(제26호), 1951년 제정된 「농업에 대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조약」(제99호), 1970년 제정된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를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조약」(제131호) 등이 있다. 임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49년 「임금의 보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1953. 5. 10.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규정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고(제111조),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다.

경과
1953. 5. 10.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노동부장관이 임의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제34조 및 제35조). 그러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그에 따라 고용이 감소될 것이 우려되어 도입이 지연되었다. 하지만 1980년 중반에 들어 소득 및 부의 불평등 분배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 및 계층별 위화감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1986. 12. 31.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2000. 10. 23. 개정에서 적용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1953. 5. 10.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과 금품청산 규정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제111조). 이 규정들은 형량의 개정만을 해 오다가, 2005. 3. 31. 개정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을 완화하되, 체벌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를 도입하였다(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것은 1974. 12. 24. 이고,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은 1987. 11. 28. 개정에서 도입되었다. 1977년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체불임금이 대량 발생하여 1998. 2. 20.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내용
임금에 대한 보호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액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 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체불임금에 대한 규정 및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그리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이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제109조 제1항). 그리고 임금채권은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으나 일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규정(제38조 제1항)과 최종 3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같이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제38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지불이 불가능한 임금채권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일반 체당금제도(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국가가 임금채권을 우선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구상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두고 있다(제7조 제1항 제4호).

참고자료
유성재, 〈개별적 근로관계법제의 변천과 전망〉, 《노동법학》 제47호, 2013, 144면 이하.
정병석·김헌수, 《최저임금법 – 제정배경과 실무해설 -》, 법원사, 1988, 83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