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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가축전염병 예방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제안이유서」(정부 제출, 회기불계속 폐기) 1961.3.20.
「가축전염병예방법안」(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제안) 1961.12.23.
배경
1945.8.15. 해방 이후에도 가축전염병예방 관련법으로 조선총독부 때 제정된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 「조선우결핵예방령」등이 적용되고 있었다. 때문에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동시에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였다.
경과
정부가 입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이 1961.3.27. 국회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회기불계속폐기’가 되었다. 그리고 1961.3.20.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1961.12.23.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1961.12.26.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1961.12.30. 법률 제907호로 공포되었다(1961.12.30. 시행)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정 당시에는 전문 5장 3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는데, 가축전염병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2017년 현재 5장 70개조와 부칙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제3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중점방역관리지구(제3조의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4)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5조)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제9조)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를 설립한다.

6)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1조)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나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 소유자 등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8)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19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9) 살처분 명령(제2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10) 생계안정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자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편찬, 《한국축산발전사》, 1992.
한국축산발달사편찬위원회ㆍ한국낙농육우협회 편찬, 《한국축산발달사》, 19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찬, 《한국농정 50년사》제Ⅱ권, 농림부, 1999.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