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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가동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동원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체제를 전시 동원체제로 변환하고, 병력과 보급물자 생산에 국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배경
국가동원은 시기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실시되고, 동원의 주체는 국가이다. 동원 대상은 국가의 유형, 무형 자원이 모두 포함되고, 방법은 최대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자원을 직접 통제, 운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경과
우리나라에 동원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8년이다. 이어 1961년까지는 군 소요에 의거해 병무청에서 병력에 한하여 직접 동원업무를 수행하였다. 1962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과 국내의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였고, 1963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국가동원체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원 체제·국가동원법안 및 시행법안을 작성하는 등 조사·연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69년 국가동원체제위원회는 비상기획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971년 12월 27일에는 국가동원 관계 법령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1973년 8월 대통령령인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인적물적 동원에 대한 평시준비절차와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초헌법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가동원에 관한 대체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전제 하에 1981년 12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4년 8월 4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공포하고,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현재의 동원 체제를 확립하였다.
내용
국가동원은 전시·사변 등 비상시 국가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경제·군사·사회·심리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국가의 총체적 행위를 말한다. 국가자원동원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과 재화, 용역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국가안전보장 목표에 공헌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국가권력작용을 말한다. 동원대상 자원의 범위는 「병역법」에 의한 병력 및 전시근로 자원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인력자원(기술인력) 및 물적 자원(물자, 업체)을 말한다. 

   국가 동원은 동원의 범위, 형태, 대상자원,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동원범위에 따라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분하는데, 총동원은 국방상의 목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행하는 동원을 말한다. 부분동원은 특정자원을 대상으로 동원하거나 일부지역이 인적·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동원을 말한다. 둘째, 동원형태에 따라 정상동원과 긴급동원으로 구분하는데 정상동원은 동원령 선포 시 자원주무부처에서 사전에 계획된 동원계획(충무계획)에 의거 동원지정 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동원은 사전 계획된 동원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발상황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실시하는 동원을 말한다. 셋째, 대상자원에 따라 인적동원과 물적 동원으로 구분하고 목적에 따라 민수, 관수, 군수동원으로 구분한다. 

   국가동원단계는 M일부터 1년을 12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동원의 계획과 실시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병력동원은 긴급한 작전소요의 대응에 필요한 1∼3단계 7일 간을 긴급단계로 구분하며, 물자동원은 1∼4단계 30일 간을 초기단계로 구분한다. 5단계 이후는 안정적인 동원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단계라 한다. 동원일자의 적용은 1∼2단계는 시간제를, 3단계 이후는 일수제를 적용하는데, 시간제란 동원령 선포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산정하고, 일수제는 해당일 24:00시까지를 1일로 산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은 소요부처로부터 동원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요의 타당성과 대상인원 또는 물자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지사 등에게 동원명령을 발령한다. 

   동원의 해제는 대통령이 국가동원령의 해제를 선포할 때, 동원기간이 종료된 때, 동원 요청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원해제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 동원이 해제된 경우 물적 자원에 대한 복원 보상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참고자료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602호) 
국방부, 《국방동원업무 실무지침서》, 국방부, 201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