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활성화 규제개선 대책은 창업지원, 입지환경, 투자활성화, 운영지원, 행정제도 개선의 5대 분야 21개 세부 개선과제로 제시되었다. 먼저 창업지원에 대해 청년창업 자금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 해외창업을 지원하며, 기술혁신형 기업의 벤처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입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입주가능 기업과 지원시설의 입주범위를 확대하고, 실험실 공장 설치대상을 확대하며,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엔젤투자자 제도를 법제화하고, 투자 자금 중간회수를 활성화하며, 투자조합 출자금을 하향 조정하였다. 또 운영 지원 측면에서는 외국 전문 인력 도입요건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간소화하여 벤처기업 제기를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예비벤처 제도를 개선하며,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부담을 완화하는 등 행정 규제도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모태조합 운영협의회 책임성 강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평가체계 개선, 창업투자회사 전문 인력 인정 확대, 한국벤처투자조합 거래규정 개선, 예비벤처 평가기준 개선, 지도사 등록취소 처분 요건 강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