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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벤처기업 활성화 규제 개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경
벤처기업은 2010년 최초로 2만개 돌파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지식창업·1인 창업 등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벤처확인제도, 창업지원요건 등 도전적 창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로 인해 민간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다.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도전적 창업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 벤처 캐피탈이 육성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경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건의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과 밀접한 21건의 과제를 선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2013년 9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으로 발표되었다.
내용
벤처기업 활성화 규제개선 대책은 창업지원, 입지환경, 투자활성화, 운영지원, 행정제도 개선의 5대 분야 21개 세부 개선과제로 제시되었다. 먼저 창업지원에 대해 청년창업 자금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 해외창업을 지원하며, 기술혁신형 기업의 벤처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입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입주가능 기업과 지원시설의 입주범위를 확대하고, 실험실 공장 설치대상을 확대하며,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엔젤투자자 제도를 법제화하고, 투자 자금 중간회수를 활성화하며, 투자조합 출자금을 하향 조정하였다. 또 운영 지원 측면에서는 외국 전문 인력 도입요건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간소화하여 벤처기업 제기를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예비벤처 제도를 개선하며,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부담을 완화하는 등 행정 규제도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모태조합 운영협의회 책임성 강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평가체계 개선, 창업투자회사 전문 인력 인정 확대, 한국벤처투자조합 거래규정 개선, 예비벤처 평가기준 개선, 지도사 등록취소 처분 요건 강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1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