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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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행정조사 개선 방안〉(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 2004. 12. 3)
배경
행정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법규 이행여부 확인, 일반적인 업무감독, 행정처분을 위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각종 행정조사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조사는 법령의 실효성 확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통계자료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개별법에 규정된 행정조사에 대한 규정은 조사요건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관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절차나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국민의 권익침해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가 기업에 주는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2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방안에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방안이 포함되었다.
경과
국무조정실은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하였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TF’를 구성하여 법률안 초안을 마련·검토하였다.
법률 제정안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마친 후, 2005년 8월 2일부터~22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통해 조문체계를 수정한 뒤 법률 제정안을 확정하였다. 제정안은 당·정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06년 4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은 2006년 정기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고, 2006년 11월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2007년 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07년 4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27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어 2007년 5월 17일 공포되었다.
내용
「행정조사기본법」은 6장 제29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제정되었다.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행정조사 최소화 및 조사권 남용 금지,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대상자 선정,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 제한, 비밀누설 및 조사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였다(제4조).
또한, 법령 등에 근거한 행정조사 실시(제5조), 행정조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사주기(제6조~제7조, 제16조),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 제한(제14조~제15조),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권 행사의 제한 등(제9조~제11조, 제17조~제24조), 자율신고제도의 도입 및 행정조사의 점검·평가 등(제25조~제29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