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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대통령훈령 제360호)
배경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에서 경제·사회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하였다. 일본 정부도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서 규제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중국 정부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지정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서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규제개혁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을 혁신하고 다수 부처가 관련된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내용
노무현 정부는 2004년 8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 및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그리고 이에 대한 실무를 추진하는 한시조직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병립시켜 운영하였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규제심사 및 정비와 관련된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규제정비 방안을 논의·결정할 뿐 아니라,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선정하여 추진한 전략과제 안건들에 대한 심의와 확정을 담당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규제개선 방안 확정 및 집행상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운영되었다. 규제개혁 전략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협의,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조정한 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운영실적을 보면, 2004년에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총 3차례 개최되었는데 물류시설 규제 개선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 등 총 7건의 규제개혁 전략과제를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2005년에는 보강된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해 창업 및 공장설립, 물류·유통시설 관련 규제 등 8개 전략과제에 대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을 보다 강화하여, 규제개혁과제 논의를 활성화하고, 덩어리규제 이행상황 및 개별규제 정비 등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2007년에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회의에 상정된 75건의 과제를 확정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규제개혁을 강력하고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규정되었으며, 현장에서의 규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단체·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서비스산업 등 주요 분야 사항, 규제개혁 관련 법제도 및 규제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계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규제개혁 장관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회의장이 맡고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또한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율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조정회의를 둔다. 조정회의 의장은 조정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조정회의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3~2007; 2014∼201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