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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규제심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6조
배경
정부가 오랫동안 규제개혁 작업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에 관한 분석을 다각도로 검토할 때 규제개혁의 문제는 규제심사와 직결된다. 규제심사체계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평가)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규제심사과정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된다면 규제개혁의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량감축위주의 1단계 규제개혁에서 2단계 규제의 질적 제고를 위주로 한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내실있는 규제심사를 통해 국민생활과 기업의 현장 속에서 불합리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충실한 내용심사를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경과
1998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자체심사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다. 이 때 구축된 규제개혁 심사체계의 큰 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세부적 운영방식의 변화와 보완제도 마련 등을 통해 심사체계를 개선해 왔다.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6년, 2007년에 걸쳐 규제 심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규제심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며, 2006년 7월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규제영향평가항목 및 요소를 단순화하고, 대국민 공표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8년, 2009년, 2015년에 걸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며 규제영향분석이 내실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내용
규제심사제도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의 신설·강화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도록 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전에 이루어지는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 시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핵심적인 규제개혁 수단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기법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말았다. 















 2006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확립된 규제심사 체계는 중요규제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엄격히 하여 비중있는 규제만을 본회의에서 다루게 하고, 비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함으로써 심사체계를 효율화하였다. 또한, 규제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심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규제영향평가에 대해서는 2006년 7월에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평가항목과 요소를 단순화하고 대국민 공표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분석요소 간 중복 및 다양한 대안검토의 부재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이 형식적이고, 피규제자·이해관계자 확인·의견청취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08년 12월에는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과의 협의와 대안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기보다 일반적 서술로 작성하는 등 규제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의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규제비용산정 항목의 표준화와 산출공식 등 상세길라잡이를 제공하고 필수 작성요소를 보강하는 등 규제심사단계에서의 처리절차를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1998; 2006~2009; 2015; 201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