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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분쟁해결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및 추진경과
1947년 GATT가 출범한 이래 1952년 제7차 회의(Seventh Sess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에서 최초로 GATT 하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panel on complaint”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GATT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GATT 체약국에 의한 결정문 혹은 양해의 형태로 추가적인 합의사항들이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GATT는 단순 협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능력이 취약했다. 1995년 WTO체계가 출범한 이후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부속서 2에 분쟁해결 절차양해라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의 개선 강화를 할 수 있었다.

내용
분쟁은 기업 간에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과 무역구조의 상이함 또는 무역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통상 분쟁’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 간의 분쟁은 알선, 조정, 중재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분쟁해결기구가 존재하는 반면, 국가 간 분쟁은 WTO의 DSB(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


1) WTO DSB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해결의 첫 단계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로써, 협의가 실패하면 당사자의 합의하에 사무총장에게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패널이 임명되어야 한다. 패널은 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법정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나 패널 위원들은 분쟁 당사국과의 협의 하에 선택된다. 패널위원은 3명∼5명으로 구성되고 패널보고서를 작성하여 DSB에 보고하면 DSB는 만장일치에 의해서만이 패널의 보고서를 거절할 수 있다.


보통 패널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부패성 상품의 경우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패널보고서는 거절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DSB 권고와 판정이 된다. 양 당사자는 항소할 권한이 있다. 패소국이 이행조치를 따를 수 없으면 보상조치에 대해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납득할 만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DSB에 제한된 제재를 패소국에게 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상사분쟁해결제도
국제상사분쟁해결제도는 법원의 관여, 소송제도 등에 의해 사법적 분쟁 해결제도와 비(非 ) 사법적 분쟁해결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사법적 분쟁 해결의 경우, 중립적 분쟁해결기관으로서 법원이 절차를 주재하고, 분쟁해결기준으로써 실체법이 적용된다. 또한 상대방이 되는 피고 측은 소가 제기됨에 따라 그 의사에 관계없이 이에 응소할 부담이 따른다. 
사법적분쟁해결 제도는 소송절차 지연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절차상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3)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ADR)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PDR(Primary Dispute Resolution), 'out of court‘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지만 ADR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ADR은 일반적으로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시키는 중재 및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ADR제도가 효력이 있는 것은 소송과 같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과를 산출하지만 제도의 결과는 그 절차에 의해 산출된 결과에 구속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들만을 구속한다. 국제거래에 대한 분쟁의 처리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ADR로써 교섭(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이 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 사이에 개재되었던 분쟁을 정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지만 강자의 요구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알선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분쟁해결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제3자(국내 알선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직원)가 개입하여 양 당사자 의견을 듣고 해결합의를 위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알선의 효력은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


조정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인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적정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절차이다. 조정인은 해당 분야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거래 관행, 상관습을 반영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분쟁에 대해 결정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박승락·윤영한·이재영, 《무역분쟁의 예방과 해결》, 우용출판사, 2008. 6.
우성훈, 《한국의 WTO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연구 : 한국의 분쟁 사례의 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0.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