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 과실과 상업 과실로 분리하여 상업 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헤이그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송인의 책임 시기에 관한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양륙된 때까지로 규정하여 태클텀(tackle to tackle)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제 1조 (e)항).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과 화주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물의 취급 및 선박의 내항 능력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과실)에 대하여는 면책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첫째, 제3조 제1항 내항성 담보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의무는 ‘내항성 담보 의무’가 아니라 ‘담보에 관한 주의’로 본 선의 선적 개시에서 출항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때,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결함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면책되지만 그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증은 운송인에게 있다.(제 4조 1항).
둘째, 상업 과실에 대하여는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제3조 제2항) 이와 같이 운송인은 항해 과실에 대하여 면책되고 상업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짐으로써 일체의 물품손해를 “not responsible(무책임)“으로 종래의 절대적 과실약관이 배제되어 화주와 운송인간에 이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항해과실의 면책
내항능력 과실이나 상업 과실에 대하여 면책의 특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운송인을 유책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해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면책으로 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이것을 법정면책으로 정한 이유는 항해나 선박의 조종은 육지에 있는 운송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이며, 또한 운송인이 항해 중인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수 없고, 변화하는 기상에도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운송인에게 면책을 인정하여도 의도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조장할 우려는 없기 때문이다.
4) 화재의 면책
운송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선박 화재는 원칙적으로 운송인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다.(제4조 제2항 (b)호) 그 이유는 선박 내에서의 화재는 적재화물 전체에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거액이라는 점과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5) 운송인의 책임 한도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송화인이 물품의 종류와 가액을 선적 전에 미리 운송인에게 통보하여 선화증권에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1포장 또는 단위당(per packager or unit) 100 스털링 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제4조 제5항) 또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특약에 의하여 본 규칙의 한도액 이상으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할 수 있지만 감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