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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약칭 : 중견기업법)」(2014년 7월 22일 시행, 법률 제12307호, 1014년 1월 21 제정)

배경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2015년 5월 28일 시행, 법률 제13086호, 2015년 1월 28일 타법개정) 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중견기업은 국가경제의 허리라고 할 만큼 국가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견기업이 늘어날 때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인당 부가가치의 증대나 중산층의 평균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기업규모의 성장은 중요하며, 투자 확대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견기업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중견기업이 별로 없는 호리병 구조를 하고 있다. 소수의 대기업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기업집단과 중소기업 사이의 중간층 기업군의 저변이 양적, 질적으로 미흡하다.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세제, 금융, 인력, 판로,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이러한 대부분의 지원제도가 사라지는 현상을 겪게 된다.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자금, 인력 공급, 판로 확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이 끊김과 동시에 세금은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중소기업의 인위적 조정을 통한 졸업 회피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국가에서도 중견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통하여 중견기업 시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필요한 지원에서 급격히 배제되지 않도록 주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그 일환으로 제정된 법으로 이를 통하여 중견기업 시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중견기업 성장으로 인한 부담 증가 세제 수>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

차등과세

합 계

창업 관련

8

0

8

연구인력개발

1

1

2

투자촉진

2

2

4

고용지원

3

0

3

구조조정

4

0

4

상속 및 증여

0

3

3

지역균형발전

2

0

2

기타(특별세액 등)

3

3

6

총 계

23

9

32


※ 참고자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http://www.ahpek.or.kr, 2012.
내용
관련 법률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4년 7월 22일 시행,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년 7월 21일 제정)이 있다.


시행령은 중견기업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중견기업의 기준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한 기업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2014년 7월 22일 시행, 법률 제12307호, 2014년 1월 21일 타법개정)에 따른 약정서의 발급 등에서 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적용대상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시행계획, 지역별·업종별 시책 수립절차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절차 등 법률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던 중견기업의 법률상 법위를 정의하여 확실한 기준을 만들었다. 범위는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닐 것이라는 법률상 요건 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외국법인 포함)에 속하는 기업, 금융·보험·연금업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하고,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유예기간 중소기업,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상이면서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5% 이상 또는 R&D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 수·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적용 중견기업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 6천억 원 미만인 기업, 기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적용 중견기업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때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법안의 시행으로 중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 중견기업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경제가 '중소 및 대기업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군 육성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안착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참고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iec.kdi.re.kr/
최현정,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필요성》, 〈주간금융경제동향〉제3권 제23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3. 6.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