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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 :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1974년에는 UNCITRAL 중재규칙, 1978년에는 해상운송에 관한 협약(함부르크 규칙),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을 각종 국제협약상의 보편적인 계산단위로 적용하기 위한 협약 등도 채택하였다. 또한 1980년에는 UN 통일매매법을 제정하였고, 1996년에는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여 국제간 상거래의 증진을 위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근거
제21차 유엔총회 결의 제2205호, 1966.

배경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연합(UN) 산하의 대표적인 법률 분야 국제기구로 국제거래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정부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족하였다. 각 나라별 상거래시 이견이 발생했을 때 해석을 담당하고, 통상관련법 모델을 제시한다. 국제상거래법의 전직적인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하며 신 조약안 성안 및 기존 관행의 성문화 기능을 한다. 각국 거래 관련 법규의 불일치가 국제상거래를 저해하고 있어 UN 차원에서 이러한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국제 간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합법화할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19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제안하여 각 국의 전자상거래 관련법 제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현재 UN 총회에서 선출된 6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1979년 9월 뉴욕에서 이전하여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본회의는 연1회 뉴욕과 비엔나에서 교대로 개최하며, 실무그룹 별로 뉴욕 또는 비엔나에서 연 2회 회의를 개최한다. 뉴욕과 제네바에서 교대로 열린 총회의 보고서는 그 해의 UN총회에서 심의된다. 

내용
주요활동으로 UNCITRAL는 1968년 제1차 회의 시 국제물품매매, 국제상사중재, 운송, 보험 국제지불, 지적재산, 국제상거래 관련법에의 차별 제거, 대리점 및 서류 공증 9개의 분야를 장래 입법 추진분야로 선정하였다. 이중 우선검토대상 분야로 국제물품매매, 국제상사중재, 국제 지불 3개 분야를 선정하여 작업을 추진해 왔다.


2015년 현재 7개의 실무회의(Working Group)을 운영 중이며, 이들은 각각 중소 및 중견기업(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중재와 조정(Arbitration and Conciliation),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도산법」(Insolvency Law), 담보권(Security Interests)과 같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특히,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와 관련, UNCITRAL 중재규칙은 중립적 분쟁해결 절차이자 국제적 표준으로 정착된 제도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와 함께 세계 양대의 중재제도이다.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1996)은 사실상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가 시작되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다.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제정은 그 이전부터 전자거래 수단으로 활성화되었던 EDI(전자문서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대한 법적인 대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써,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 사무국은 1984년 EDI가 보편화됨에 따라 '자동문서처리의 법적 측면(Legal aspec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18차 유엔국제 상거래법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여기서 “컴퓨터 기록의 법적 가치에 대한 검토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그 후에 제28차 유엔국제상거래 위원회(1995)가 개최되어 EDI 모델법의 초안을 토의한 끝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이 제안되어 각 국의 전자상거래 관련법 제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2012년 인천 송도에 UNCITRAL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를 개소하여 아태지역 내 국제거래규범 연구, 전파 및 국내 입법 지원 등 광범위한 역할을 하며 지역 전체 국제무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었다.

참고자료
유엔무역법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citral.org
정인근 외, 《e-business 개론》, 선학사, 2006.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