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사무위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정부조직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일부개정)

배경
지방자치단체 간 하수처리 문제, 쓰레기 처리 등 사무 단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것은 물론, 민간위탁이 곤란한 여건에서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무위탁이 추진되었다.   

경과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적 협력방안의 하나로써 1988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사무위탁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내용
사무위탁이란 업무의 중복 방지 등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걸친 광역적인 문제를 가장 간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유력한 협력방식 중의 하나이다. 


사무위탁은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명문화된 제도로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1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위탁을 할 경우에는 상호간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규약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으로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사무위탁을 변경·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분업의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같이 새로운 권리주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융통성과 적응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즉, 기존 시설을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 사무 수행의 현지성을 높이려는 경우 등에 적합한 협력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이주희,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 서강출판사, 2003.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