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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안」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안」
「농어업인안전보헙법안」

배경
농어업인은 고령화,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등으로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영농기계·농약 등에 대한 의존도 점점 커져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법인 또는 5인 이상 농작업장의 상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농어업인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어업인과 작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경과
2012년 6월 22일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2013년 9월 16일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안」, 2013년 12월 18일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안」, 2013년 12월 27일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이 국회에 각각 제안되었다.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4건의 법률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동 법률안은 2014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2015년 1월 6일 법률 제12962호로 공포되었다(2016년 1월 7일 시행)

내용
1) 목적(제1조)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정의(제2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국가의 재정지원(제4조)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4) 피보험자 및 보험사업자(제6조·제7조)
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을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보험사업자는 보험회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5)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제8조)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6) 보험금의 종류(제9조)
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으로 구분한다.

7) 보험료율의 산정(제10조)
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액 등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8) 통계의 수집·관리 등(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의 운영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9)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조사 및 연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검토보고》, 2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농어업인 재해 에방 및 보상보험법안·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검토보고》, 2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안전보험, 법제화를 통해 한 단계 도약〉, 2014.12.9.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으로 안심 농사 지으세요!〉, 2015.1.12.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