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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단체교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3조 제1항(1988년 2월 25일 시행, 헌법 제10호,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 노동조합법)」 제29조·제30조·제81조 제3호(2014년 5월 20일 시행, 법률 제12630호, 2014년 5월 20일 일부개정)

배경
단체교섭은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대신 다수의 근로자가 단결하여 대표를 선출하고 이 대표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집단적 거래는 근로자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근로조건의 집단적 거래는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산업평화를 달성하는 등 사용자에게도 유익한 면이 있기 때문에 노사 쌍방은 노사관계를 합의에 따라 운영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경과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부터 단체교섭권을 근로3권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1948년 7월 9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을 명시하고 1949년 7월 1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을 채택한 후,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특히, 판례에서는 근로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을 핵심적 권리로 보고,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본질적 방편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위하여 단체형성의 수단인 단결권이 있고 또한 교섭이 난항에 빠졌을 때 그것을 타결하기 위한 권리로써의 단체행동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0년 5월 15일 선고 90도357 판결).

내용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근로자가 단체교섭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0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것과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懈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1조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시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懈怠)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0조).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제29조의2 제1항).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하게 된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