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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년 1월 11일 시행, 법률 제7848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년 3월 28일 시행, 법률 제9051호, 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2008년 9월 28일 시행, 법률 제9043호, 2008년 3월28일 일부개정)

배경
기반시설부담금은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토지 등 이용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유발됨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발생 원인자인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실시하여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특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행위에서 비롯된 이익 중 일부를 회수하고, 이를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함으로써 개발 예정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경과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은 2006년 7월 12일 공포되어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의 수준을 향상 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폐지되었으나 2008년 9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의 내용이 대체되었다.

내용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8.31부동산종합대책’(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했다. 


징수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며, 부담률도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지자체의 장이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존의 개발부담금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와 비교하면 도입 배경부터 차이가 있다.


이 법의 폐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폐지되었던 규정을 부활시키고 시행령을 보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동법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의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제67로부터 제70조까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종래 비판을 받았던 점을 보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 허가 등’에 부과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양하고 먼저 필요한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치비용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법령의 제·개정 혹은 용도지역의 변경·해제에 따라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보다 20% 이상 상회하는 지역,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최소 10만㎡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동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2012.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go.kr 

집필자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겸임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