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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물류시설법)」 제4조(1996년 6월 30일 시행, 법률 제5105호, 1995년 12월 29일 제정)

배경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은 물류시설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으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2001년~2020년)의 기본방향인 “21세기 초우량 물류선진국가 건설”을 실천하기 위한 연동계획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경과
제1차 계획(2008년~2012년) 수립 이후 표출된 새로운 국가, 경제, 사회의 다양한 변화 및 상황을 반영하고, 기존 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물류시설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추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법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단지)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2008년 6월 30일에 확정·고시하였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내용
1) 제1차 계획의 주요 내용
제1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화물의 가치를 높이는 통합물류시설체계 구축”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①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물류시설, ②교통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물류시설, ③지역개발과 연계된 물류시설, ④물류부가가치 창출과 남북교류를 위한 물류시설, ⑤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의 5대 목표를 중심으로 계층적 물류시설체계 형성을 제안하였다.


개발 목표 및 방향 실현을 위해 제시된 6대 추진전략과 53개 세부 추진정책 중 개발 목표는 전략은 부가가치 창출형 국제물류거점시설 개발, 체계적 내륙물류거점시설 개발, 재래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물류거점시설의 연계강화, 물류시설 운영의 효율화, 물류시설정책의 조정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이다.





‘제1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추진 실태는 물류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물류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지만 시설의 공급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였으나, 물류시설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개발과정, 사후운영관리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부정확한 수요·공급 예측, 부실한 타당성 조사 등으로 인한 조성계획과 실제 공급 간 괴리 및 수요·공급 불일치 발생, 불리한 입지여건, 형식적 수요조사 등에 기인한 불합리한 입지 선정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시설의 활용도 저하, 부처 간 경쟁적 물류시설 조성 및 중복개발 방지시스템 부재, 물류시설 간 기능 불명확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등 효율적 재원 활용 저해, 시설운영 활성화 미흡, 시설의 운영실태 평가 등 사후관리시스템 미비 등으로 내실 있는 관리·운영 미흡 등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2) 제2차 계획의 주요 내용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변경’의 기조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시설체계 구축이었다. 또한, 목표는 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고효율·고품질 물류시설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시설 구축,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 기반을 제공하는 고부가가치의 융합형 물류시설 구축이다. 


추진전략은 첫째, 독자적 물류시설보다는 생산·제조, 유통, 소비 등 물류수요 발생원과 연계한 수요 창출형 공동물류시설 개발 유도이다. 이는 독자적인 물류시설 개발 후 물동량을 유치하던 기존의 시설 개발 방향을 물동량이 발생하는 생산·제조, 유통, 소비 거점과 결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광역권·지역 간 중심을 벗어나 도시권·지역 내 물류수요까지 고려한 도시형물류시설 공급 확대이다. 공동 물류, 도시 물류 등 물동량 창출 효과가 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주요 교통 연계거점을 도시형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셋째, 연계교통·근린생활기능과의 결합, 친환경·안전·보안 기능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친화적 미래형 물류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한다. 철도 및 연안 해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계 교통 결절점의 물류기능을 강화하여 친환경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넷째, 확장 중심의 시설 개발보다는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전제로 추가 공급계획을 제시하였다. 확장 중심의 시설 개발보다는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부족분에 대해 추가 공급계획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FTA 확대, 동북아 협력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제·국내 연계형 복합 물류시설 지속 확보이다. FTA 확대, 동북아협력 및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국제물류 네트워크와 국내 물류네트워크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복합물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특성별 육성전략을 통해 물동량 유치 및 부가가치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권역별 배치 계획으로 수도권은 수도권 내 위치하고 있는 인천공항, 인천항과 평택·당진 항만배후단지는 기본적으로 국제 물류거점의 기능을 수행, 경인 아라뱃길 물류 단지와 김포 고촌물류단지는 국제물류거점과 지역물류거점을 동시에 수행, 지역 물류거점은 도시형 중권역 물류거점으로 배치하되 단지 내 상류기능 및 지원기능(연구, 제조 등)을 배치하여 지역별 특성화 유도이다. 


세종시에 조성·운영 중인 중부권 내륙물류기지는 충청권의 광역물류거점기능과 지역기반 물류거점 기능을 동시 수행하되 활성화 가능성 평가 이후 철도 수송이 가능한 복합개념의 물류시설로 전환 추진중이다. 산단과 공단의 위치 검토를 통해 물류단지 이용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물류단지의 최적 위치 선정 후, 산단·공단의 배후 기능을 담당한다. 


충북지역은 제천물류단지의 승인이 취소되어 산업단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된 충주 지역의 특성과 제천, 단양을 포함한 강원 남부권의 농산물 유통 및 가공 기능을 연계하여 개발 추진하고 대전 내 물류단지는 대전광역시의 도시물류 처리를 기본으로 하여 불필요한 도시 화물교통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활성화시킨다.


내륙물류기지는 호남권의 광역 물류와 지역 물류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물류 기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 변경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후에 수요창출형 공동물류시설로 개발 유도한다. 그리고 광양권과 목포권 물류거점은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개발하며, 광주의 경우 호남권 내륙물류기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대경권은 영남권 내륙물류기지(칠곡군)는 대구·경북 지역의 광역물류거점기능을 수행하되, 활성화 가능성 평가를 통해 물동량 창출이 가능하도록 일부 용도 전환 추진과 대구 및 주변 지역, 구미, 포항 등에서 발생하는 자체물류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들 도시 주변에 대단위 시설을 입지시킨다.


동남권은 양산 내륙물류기지는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와 기능 중복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활성화 가능성 평가를 통해 물동량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조 및 유통기능이 결합된 복합산업거점으로 용도 전환을 추진한다. 


부산권은 도시권의 밀도 증가를 고려하여 도시물류 처리를 위한 도시권 물류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화물차의 통행빈도가 높으므로 주요 교통축을 따라 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물류단지 입지를 검토하였다.


강원도은 주요 물류 축 상에 있는 원주, 춘천, 동해, 속초를 강원권과 수도권, 그리고 기타 남부지역에서 진출입하는 물동량의 처리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체물류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시주변에 소권역 물류거점을 입지시킨다.


제주특별자치도은 권역 내 모든 화물의 집산 기능을 육지와의 접근교통이 확보된 제주로 단일화하여 처리하고, 수도권, 부산권 등 대단위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에 공동물류처리를 위한 원격거점의 개발 및 운영을 검토하였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008.
국토교통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확정·고시》, 2008.
국토교통부,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3년~2017년)》, 2012.
국토교통부,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변경(2013년~2017년)》, 2014. 6. 27.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