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는 2011년 도입된 농지형 역모기지론이다. 농지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이다.
농지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한다.
연금지급 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에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특징은 첫째,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승계 거절사유가 없을 때에 배우자까지 종신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담보 농지의 자경이나 임대가 가능하여 수급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추가 수익을 올리거나, 임대하여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셋째,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으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개인연금에 비해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넷째, 농지연금채권은 행사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채권은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 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 채무를 회수할 때, 농지의 처분한 가액이 연금채무액보다 적더라도 잔여채무를 다른 농지나 재산에서 청구하지 않는다. 다섯째,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부족하여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 농업인에게 노후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데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지연금제도는 노후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돈이 필요하나 생활자금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