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개요
토계획평가제도는 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국토계획이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의 일치하는지 여부 및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검증 하는 제도이다.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의 내용이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에 기여하는지를 「국토기본법」 등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과 평가 절차에 따라 스스로 자체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국토계획평가는 평가대상이 개발사업·사업계획이 아닌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계획이므로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평가제도 등과 차별되며, 평가 범위가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형평성 측면도 포함하므로 재해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 등과 차별된다.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국토관리의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 목적으로 계획의 성과가 아닌 계획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사후적 평가를 통한 계획 통제가 아닌 사전에 계획 수립과정상 민주성, 정당성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계획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고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관련 연구 등을 전담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 중 계획 기간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등에 관한 미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이며, 국토계획평가의 무분별한 적용을 방지하고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국토계획평가 제도 취지에 따라 중장기·지침적 성격의 계획을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국토계획평가 평가기준의 개념은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내외 평가기준,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관련 정책 및 계획 등을 종합하여 국토관리 기본이념 반영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6개의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국토관련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계획들이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국민 삶의 질이 두루 개선되고 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국토계획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의 국토의 새로운 미래지향 가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국토의 미래 정책적 방향제시가 가능하며,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관련된 지역계획·부문계획 상호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해당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